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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
    슬기로운 내 몸 관리 비법 2023. 1.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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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산정특례제도의 정의

    건강보험 지급 항목 중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암, 뇌 심혈관계질환,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5%만 내도록 하고 나머지 95%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중 암 환자가 생기면 집안 살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일반 가정의 현실입니다. 의료보험에 암 보험까지 따로 들었다고 해도 치료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환자의 가정 소득 수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런 산정특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증질환 환자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며 암은 치료 후 5년 생존 시 완치라고 말합니다. 5년이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는데, 5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암 이외의 기타 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완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원기간이 끝난 후 재발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산정특례 지원대상이 되는 병명과 수술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각 질환의 상병명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다운로드하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는 데다, 특례 기간 전후에도 갖가지 합병증 치료비와 재발검사 비용 등이 듭니다. 

    산정특례제도가 끝난 후의 경제적 문제점

    유방암 환자의 경우, 암 수술 후 합병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경우, 대게 림프절을 자르게 됩니다. 이 때 임파선 절개 수술 후유증으로 팔 등에 림프부종이 생길 수 있고, 림프 부종 때문에 수술 후에는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암 진단을 받은 5년 후에도 암 합병증을 앓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례가 끝나면 5%였던 본인부담금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2배가량 오릅니다. 5년 안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지 않으면 합병증 치료는 본인부담금으로 해야 하는데, 보통 6개월마다 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암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합병증 치료로 인한 육체적 경제적 부담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암 때문에 수술대 위에 누워서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암에 대한 공포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암 환자들에게 암 판정 이전의 삶으로 그들을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금 더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대할 수 있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남은 생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완치 이후에도 병원을 오가는 것을 볼 때 완치란 견딘다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왐 완치 이후의 삶이란, 재발의 두려움과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견뎌내며 어떻게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유지해야 하는 견딤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암 추적검사 비용이 산정특례기간 중에는 40~50만 원 안팎 정도 들지만, 5년이 지나면 3배 정도 뛰어 150만원 정도 됩니다. 아무리 적게 검사한다 해도 100만 원가량 들기 때문에 암 검사를 제 때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국 암 검사를 포기하는 생존자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재발이 되어 몸의 면역력이 깨지고 균형을 잃는다면 그때 다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쉽지 많은 않기에 완치라는 말에도 매달리지 말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계속 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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