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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주민등록증 만드는법, 준비물주민등록법, 가족관계법관련 궁금증~ 2025. 1. 17. 11:02
주민센터로부터 만17세가 되는 달에 해당 우러의 신규 17세자(거주자, 재외국민)명부를 작성하여12월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러 오라는 통지를 받으셨을까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못받은 경우 주민등록증 신규 미발급이 증가되지 않도록 담당자가 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또는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하거나 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발급통지서를 받으면 그 기간내에 사진1개(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4.5cm)과 학생증을 갖고 방문하면 됩니다.요즘 과도한 보정이 된 사진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담당자가 반려할 확률이 높습니다. *불가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한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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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순위, 사망한 경우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법, 가족관계법관련 궁금증~ 2024. 10. 29. 15:25
민법 제 1000조, 제1003조에 따라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1순위가 없는 경우)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1,2순위가 없는 경우)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촌 : 백부, 숙부, 고모, 이모, 조카4촌 : 3촌의 자녀인 종,고종, 이종형제자매 등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