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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순위, 사망한 경우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법, 가족관계법관련 궁금증~ 2024. 10. 29. 15:25
민법 제 1000조, 제1003조에 따라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1순위가 없는 경우)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1,2순위가 없는 경우)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촌 : 백부, 숙부, 고모, 이모, 조카4촌 : 3촌의 자녀인 종,고종, 이종형제자매 등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