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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상속 서류 발급주민등록법, 가족관계법관련 궁금증~ 2024. 10. 29. 15:19반응형
남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혼한 경우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그치만, 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후에 재혼한 경우이므로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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