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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시기, 과태료 궁금(전국 발급 가능)주민등록법, 가족관계법관련 궁금증~ 2024. 7. 17. 11:01반응형
17세 이상자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는 경우에는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2007.7.15.생인 경우 발급시기 : 2024.8.1.~2025.7.31.(12개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사진은 여권용 사진 1장이 있으면 됩니다!
혹시 임시신분증을 원하시면(종이로 발급) 여권용 사진 2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진이랑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이나 여권을 준비하면 되고,
학생증이 없을시에는 부모님과 함께 오면 됩니다(부모님 신분증 지참 필)
찾을 때는 본인 수령, 부모, 배우자, 17세이상 동일 세대원 모두 가능합니다.
발급 기간은 2주정도 소요됩니다~
혹시 발급기간 내에 신청을 못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3/4가 감경되며 자진납부시 20프로 추가 감경되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000원입니다.
예)6개월 이상 지연 시 : 과태료 금액은 5만원, 자진납부 감경 20프로 되면 4만원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3/4 감경금액 만원입니다.
궁금하신 건 또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아! 만17세 이상자로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 주민등록 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발급하며,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해외 체류사실 확인을 위하여 법무부에 출입국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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